포털 사이트 필명 ‘드루킹’을 사용해 인터넷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49)씨에게 징역 7년이 구형됐다.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 심리로 열린 김씨의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 결심 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또 김씨와 함께 기소된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 도모 변호사에게 징역 3년6개월, 윤모 변호사에게 징역 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경공모의 나머지 회원 7명에게 내려진 구형량은 최소 징역 1년6개월, 최대 징역 3년이다. 김씨 등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25일 오전 10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특검은 “인터넷을 통해 표시된 정치적 의사가 다수의 의사를 순식간에 결집하는 경향이 현대 사회에 있다. 인터넷을 통한 여론은 선거와 주요 정책 결정에 많은 영향을 줘 파급력이 크다”고 사건의 무게를 강조했다.
이어 “김씨 등은 정치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여론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로,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앞으로 제2, 제3의 드루킹이 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다시는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씨에 대해서는 “경공모 대표로 범행을 주도했지만 오히려 피해자(포털 사이트)에 책임을 전가하기에 급급했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위조 교사, 뇌물공여 등을 저질렀지만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최후 진술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집권 이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석방, 사법부 경시, 경제민주화 공약 불이행 등을 언급하며 “내가 겪은 문 대통령과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참으로 신의 없는 사람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구이자 마지막 비서관이라고 해 신의가 있다고 믿었지만 우릴 배신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로 바로잡으려 했지만, 저렇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문 대통령을 만들고 김 도지사를 2인자로 만들었지만 어떤 금전적 혜택도 입지 않았다. 이제 와서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앞장서서 우리를 비난하는 김 지사를 보니 내가 사람을 잘못 봐도 정말 잘못 봤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언론과 방송을 통해 사건이 보도되고 사회적 이슈로 떠올라 비난이 쏟아지는 상황을 안다. 이 자리 빌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하지만 지난 5개월 동안 경찰·검찰·특검 조사를 받으며 대중적 비판 여론 속에서 제대로 된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변변한 변명도 못했다”고 주장했다.
김씨 등은 2016년 12월부터 지난 3월까지 컴퓨터 매크로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이용해 기사 8만여 건에 달린 댓글 140만여 건의 공감·비공감 클릭 9970만여 회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6년 3월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에게 총액 5000만원을 2차례 기부한 혐의, 김 지사의 전직 보좌관 한모씨에게 인사청탁 등 편의의 대가로 500만원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