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와 사는 30대 청년도 가입…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요건 완화

입력 2018-12-26 14:23
게티이미지 뱅크

지방에서 학교를 졸업한 A씨(26)는 최근 서울에서 일자리를 구했다. 직장 근처로 주거지를 옮기기 위해 보증금 5000만원, 월세 30만원 짜리 원룸을 알아봤지만 원하는 월세 물량은 없었다. 보증금과 월세 부담에 서울 근무를 망설이던 A씨의 고민을 해결한 건 청년 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이다. 보증금 3500만원을 1.8%, 월세를 1.5% 금리로 지원받아 매월 내는 이자는 5만8750원이었다.

내년 1월 2일부터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요건이 대폭 완화된다. 가입 연령은 기존 만19세 이상~만 29세 이하이던 것을 만 34세 이하(병역기간 최대 6년 인정)까지 늘린다. ‘무주택 세대주’는 물론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및 ‘무주택세대의 세대원’도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출시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많은 청년이 가입할 수 있도록 연령과 세대주 요건을 개선했다고 26일 밝혔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세부 가입 조건을 보면 기존 만 19세 이상~만 29세 이하였던 것을 만 34세 이하까지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병역이나 학업 등으로 30대 초반에 취업하는 청년도 이 통장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세대주 요건도 바꿨다. 주택임차 자금이 부족해 부모로부터 독립하지 못하면서 세대주가 될 수 없었던 청년도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무주택 세대주 뿐만 아니라 무주택세대의 세대원이거나 3년 이내 무주택세대주 예정자도 가입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년들의 주거현실을 반영한 가입 요건 완화로 보다 많은 청년이 우대금리 혜택 등의 주거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국토부는 또 지난 7월 내놓은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 후속조치로 오는 28일부터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상품도 출시한다.
이 상품은 34세 이하, 연소득 2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청년이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대할 경우, 보증금은 최대 3500만원(보증금의 80% 이내), 월세금은 최대 960만원(월40만원/24개월)까지 낮은 이자로 지원한다.

연 1%대의 저금리 상품이라 해당 상품을 이용하는 청년은 보증금 3000만원, 월세 40만원인 주택을 임차할 경우 월 이자로 6만원 정도만 부담하면 된다.

서윤경 기자 y27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