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견례를 앞둔 20대 여성이 남자친구에게 무참히 살해된 ‘춘천 살인사건’과 관련해 청와대가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내놨다.
정혜승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26일 페이스북 라이브방송을 통해 “검찰은 단순 우발적 범행으로 보지 않는다”며 “법정에서 죄를 엄중히 물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피의자 심모(27)씨는 지난 10월 24일 춘천 후평동 자택에서 여자친구 A씨(23)를 목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심씨는 조사에서 “결혼 준비 과정에서 혼수 문제로 다퉜다”며 우발적 범행임을 강조했다. 하지만 유족 측은 “혼수 문제는 없었다”며 심씨의 명백한 ‘계획 살인’을 주장해왔다. 유족 측이 심씨에게 엄벌을 내려달라며 청와대 게시판에 올린 국민청원은 21만명 이상의 참여를 이끌어냈다.
지난달 심씨를 구속기소한 검찰은 ‘의도적 범행’에 무게를 두고 있다. 검찰은 심씨를 재판에 넘기면서 재범 우려가 크다는 점을 들어 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청구했다.
정 센터장은 다만 유족 측이 주장하는 피의자 신상공개에 대해서는 “가족들의 신상까지 공개될 수 있어 신중하게 결정되는데 이 사건에서는 비공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예외적 신상공개는 2010년 제도 도입 이후 최근까지 총 18건으로 매우 제한적으로 이뤄졌다”며 “향후 확대 여부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