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세월호 사고 후 “해양경찰이 ‘가만히 있으라’는 방송을 했다”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50대 여성에게 2심 재판부가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성복)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14년 5월 12일 전남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해경이 조타실을 장악해 ‘가만히 있으라’는 방송을 했다”는 내용을 인터넷에 올려 해경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세월호 참사에 대한 해경 발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글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구조선이었던 123정 김경일 전 정장은 2015년 11월 대법원에서 업무상 과실이 인정돼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었다.
1심 재판부는 “단순한 의혹 제기 수준을 넘어 단정적으로 해경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이라며 “공공의 이익보단 해경 등을 비난할 목적으로 글을 게시했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자신의 ‘합리적인 의혹’에 대해 정부가 진실을 밝히도록 촉구하는 글을 올렸다”며 “A씨는 충분히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고 판단했고, 허위 사실임을 인식했음에도 글을 작성한 게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세월호 특별법에 따라 진상조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으라’는 방송을 하도록 지시한 게 누구인지 명확히 밝혀진 게 없다”며 “해경이 지시하지 않았다는 것은 검사가 증명해야지, A씨에게 입증 책임을 미룰 수 없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박선우 인턴기자,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