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장기이식 60대 브로커 징역1년 법정 구속

입력 2018-12-25 11:35
국내 환자에게 중국 현지 장기매매를 알선한 장기이식 브로커에 대해 법원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창원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완형)는 중국 현지 장기매매 알선 등 장기이식 브로커 A(61) 씨에 대해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3600만 원 명령과 함께 법정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금전을 매개로 인간 존엄성을 훼손한 장기매매를 알선한 점은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범행이 수십 년 전에 이뤄졌고 장기매매를 통해서라도 이식수술을 받고자 하는 환자들의 책임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 씨는 2004∼2005년 사이 중국에서 간이나 신장 이식을 원하는 국내 환자 18명을 중국 현지에 소개하고 환자 1명에게서 장기 매입비, 병원비 등으로 4000∼5000만 원을 받아 1명당 알선비로 200만 원씩 36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기관은 A 씨가 병원이나 지하철 화장실 등에 중국 사형수의 장기를 매입해 이식을 받는다는 광고글을 통해 장기이식 희망자를 모집해온 것으로 파악했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