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재찬·신영선 보석 허가…공정위 간부들 모두 불구속 상태서 재판

입력 2018-12-24 18:59

공정거래위원회 퇴직 공무원들의 불법 재취업을 도운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공정위 간부들이 법원의 보석 허가로 모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24일 정재찬 전 공정위원장과 신영선 전 부위원장의 보석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앞서 17일 김학현 전 부위원장의 보석 신청을 인용해 석방했다.

이날 오전 재판부는 정 전 위원장과 신 전 부위원장에 대한 보석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정 전 위원장은 “뇌출혈로 쓰러져 뇌수술을 받은 적이 있다”며 “단순 뇌출혈이 아니라 희귀한 병이어서 머릿속에 다이너마이트를 사는 것과 마찬가지다”고 호소했다. 그는 “항상 조심해야하는데 구치소에서 생활하다보니 (관리가 어렵다)”고 말했다.

신 전 부위원장도 “퇴직자 문제는 22년 이상 된 오래된 관행이어서 ‘관행대로 나가는구나’ 단순하게 생각했다”며 “노모와 고3이 되는 딸이 있다는 점을 고려 해달라”고 간청했다.

앞서 재판부는 녹내장을 이유로 불구속 재판을 요청한 김 전 부위원장의 보석을 허가했다. 김 전 부위원장 측 변호인은 “녹내장으로 치료를 받아왔는데 구속 이후 시력이 급격히 저하돼 오른쪽 눈이 실명에 거의 가깝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