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과거사위·위원장 김갑배)가 논란 끝에 활동기한을 추가 연장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확인됐다.
과거사위 관계자는 24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과거사 위원 과반수는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사실상 활동기한 연장으로 기울었다는 취지다.
간사를 맡고 있는 이용구 법무부 법무실장도 “지금 처리가 안 된 사건들이 많은데 여기서 그만 둘 수 없다. 그것은 처음부터 같은 생각”이라며 “과거사위원회 논의 결과에 당연히 따를 것”이라고 했다. 이 실장은 앞서 과거사위 활동기한 연장 시 사표를 쓰겠다고 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의 대상이 됐다.
과거사위는 지난 10일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이 활동기한 연장을 요청했으나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지난 17일 회의에서 기한 연장 여부가 논의됐지만 오히려 부정적 기류가 강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19일 대검찰청 진상조사단 총괄팀장인 김영희 변호사 등이 기자회견을 열어 조사 대상자인 검사가 민형사 조치를 해오는 등 수사 외압을 주장하고, 활동기한 연장을 촉구하면서 내부 분위기가 달라졌다.
특히 ‘용산참사 사건’과 ‘삼례 슈퍼 3인조 강도치사 사건’ 피해자들이 최근 과거 수사검사들의 외압을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열면서 활동기한 연장 압박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용산참사 유가족들은 기자회견 당시 용산참사 재조사가 전·현직 검사들에 의해 조사방해와 외압을 받았을 것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삼례 슈퍼 사건 피해자를 소송대리한 박준영 변호사는 “진범 자백까지 받고도 이들을 무혐의로 풀어준 검사에게 책임이 없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과거사위 내부에서는 이 같은 논란이 계속될 경우 또 다른 의혹만 남긴 채 ‘졸속’ 마무리됐다는 평가를 피하기 어렵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과거사위가 본조사 대상으로 채택했던 사건 15건 중 최종결과가 발표된 건 형제복지원 사건 등 4건에 불과하다. 게다가 조사5팀이 맡았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과 ‘낙동강변 살인사건’은 부실조사, 외압 논란이 제기되면서 활동기한 종료를 한 달 앞두고 다른 팀에 재배당됐다.
조사단 관계자는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의 경우 아직 조사대상자를 다 부르지도 못했다”며 “시간이 너무 부족해 의미 있는 보고서를 내기 어려운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대로 끝나면 법무부·검찰이 과거사 규명 의지가 없는 것으로 비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한 연장 여부는 당초 마지막 회의로 잡혀 있었던 26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관계자는 “기한 연장 여부는 위원회 결정에 따라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과거사위 활동기한이 연장되더라도 조사단에 대한 외압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논란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