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층서 떨어져 숨진 여중생, ‘타미플루’ 부작용?

입력 2018-12-24 16:11 수정 2018-12-24 16:27
2009년 신종플루 유행에 대비해 보건소에서 타미플루 수량 파악등 준비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독감 치료제인 ‘타미플루’를 복용한 여중생이 아파트 12층에서 추락해 숨졌다. 유족들은 타미플루 복용 후 환각 증세 등 부작용을 호소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독감 치료제와의 연관성을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부산 연제경찰서에 따르면 24일 ‘타미플루’를 먹고 잠들었던 여중생 A양(13)이 22일 오전 6시 아파트 1층 화단에서 숨져 있는 것을 부모가 발견해 신고했다. 경찰은 방 창문이 열려 있고 특이한 외상이 발견되지 않은 점 등으로 미뤄 A양이 12층에서 추락한 것으로 추정했다.

하지만 유족들은 “전날 독감 탓에 ‘타미플루’를 처방받은 A양이 약을 먹은 후 환각 증상을 호소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A양은 독감 증세를 보여 사고 전날 소아·청소년과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후 닷새치 타미플루와 해열제 등을 처방받았고 이후 처방대로 하루 2회 복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A양이 첫번째 먹은 약을 토한 뒤 밤 10시쯤 두 번째로 약을 복용했고 2시간 뒤 방으로 들어갔다.

유족들은 “20여분 뒤 잠을 깬 아이가 천장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며 물을 마시러 주방이 아닌 곳으로 걸어가는 등 평소와 다른 행동을 보였다고 진술했다. 이후 A양은 다시 잠을 자기 위해 방으로 돌아갔고 이튿날 아파트 1층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노트북·휴대전화 등을 확보해 정확한 사망원인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A양의 혈액 분석도 관련 기관에 의뢰했다.

소아·청소년 환자의 타미플루 부작용 사례는 계속 보고되고 있다. 2009년에는 경기 부천시의 14세 중학생이 타미플루를 복용한 후 “가슴이 뛰고 환청이 들린다”고 호소하다가 아파트 6층에서 뛰어내려 다쳤다. 2016년에는 11세 초등학생이 타미플루를 먹고 이상 증세를 보이다가 21층에서 추락해 숨졌다. 당시 의약품 피해 구제 보상금이 지급됐다.

신고 건수도 급증 추세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지난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타미플루의 부작용 신고 건수는 2012년 55건에서 2016년 257건으로 크게 늘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4월 타미플루 제약사 로슈의 요청에 따라 주의사항에 ‘이 약을 복용한 소아와 청소년 환자의 이상 행동 발현을 살펴봐야 한다’는 내용을 넣어야 한다는 지침을 내린바 있다.

이슬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