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강북경찰서는 술에 취해 화물차를 몰다 자전거 운전자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도주치사)로 A씨(47)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3일 새벽 4시50분쯤 혈중알콜농도 0.105%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다 갓길 운행 중이던 자전거를 들이받아 운전자 B씨(67)를 숨지게 한 뒤 달아났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사고 후 B씨가 도로에 넘어져 있는 것을 확인하고도 음주운전 사실이 두려워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 없이 도주했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출동해 사고가 난지 30여분 만에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앞 유리와 범퍼가 파손된 채 라이트를 끄고 범행 장소 확인을 위해 되돌아오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고는 윤창호법 시행 이후 대구지역에서 처음 발생한 것으로 A씨는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두 번이나 있고 이번에도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내 바뀐 법에 따라 내 중형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