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성향 변호사 협회 “최저임금 처벌은 위헌… 헌법소원 할 것”

입력 2018-12-24 15:37 수정 2018-12-24 15:39

보수 성향 변호사 단체가 현행 최저임금법이 시장경제 질서에 어긋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24일 “최저임금법 제28조 1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해당 조항은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8월 3일 내년 최저임금을 현행 7530원에서 10.9% 올린 8350원으로 확정 고시한 바 있다.

한변은 “이미 2018년 최저임금 16.4%의 급격한 인상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의 생존권이 위협받는 등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났다”며 “그런데도 내년 최저임금을 10.9% 인상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무리한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소상공인을 포함한 모든 사업주가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저임금 미지급에 대해 국가가 징역형으로 형사처벌하며 사적 계약관계에 개입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렵다”며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질서에도 어긋나는 위헌적 사태다”고 밝혔다.

박선우 인턴기자,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