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현직 판사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명령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현덕 판사는 지난 20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약식기소된 충청 지역 지방법원 소속 A 판사에게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약식명령은 재판 과정 없이 벌금·과태료 등을 처분하는 절차다.
A 판사는 지난달 27일 오후 11시20분쯤 서울 강남 일대에서 술을 마신 뒤 운전을 하다가 경찰의 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A 판사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0.05%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다.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 0.1% 미만에 초범일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선우 인턴기자,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