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깔창생리대 그만” 생리대 내년부터 현물 대신 현금 지원

입력 2018-12-24 10:15

저소득층 여학생의 ‘깔창생리대’ 사용을 막기 위해 여성가족부는 내년부터 저소득층 만11세~만18세 여성들이 생리대를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연간 최대 12만6000원의 현금을 지원한다.

국민일보가 최초로 보도한 ‘깔창생리대’ 기사는 저소득층 가정의 여학생들이 생리대 비용에 대해 부담감을 느껴 신발 깔창이나 휴지를 사용하고, 생리 중 등교를 포기한 사례 등을 제시해 반향을 일으킨 바 있다.

이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정부는 2016년 9월 추가경정예산안에 저소득층 생리대 지원 예산 30억원을 추가해 현물로 지원해왔고 2019년부터는 월 1만500원의 지원금액을 이용권 방식으로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생리대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만11세에서 만18세의 여성이다.

신청 기간은 2019년 1월부터 12월 15일까지이며 한 번 신청하면 만 18세가 되는 해 연말까지 지원된다. 지원 자격이 안 바뀌면 재신청은 필요 없다. 지원금액은 연 2회(매년 1월과 7월)에 걸쳐 지원받을 수 있고 해당 이용권(바우처)은 그 다음해에 소멸된다.

출처 : 여성가족부

지원금은 국민행복카드(BC, 삼성, 롯데카드 발급)에 바우처 포인트로 생성된다. 바우처에는 6개월분의 생리대를 살 수 있는 금액이 2회(매년 1월과 7월)에 걸쳐 지원된다. 카드별로 사용 가능한 구매처가 다르니 잘 비교해보고 카드사를 결정하는 것이 좋다.

지원신청은 여성 청소년 본인 또는 부모가 가능하다. 내년부터는 복지로 사이트 또는 공인인증서가 있다면 앱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지원신청을 접수하고 나면 국민행복카드(BC·삼성·롯데)를 별도로 발급받고 가맹유통점에서 생리대를 살 수 있다.

신청‧지원 문의는 담당 읍‧면 사무소 및 주민센터 청소년 소관부서에 할 수 있고, 이용권(바우처) 이용 문의는 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1566-3232), 국민행복카드 발급은 각 금융기관 콜센터, 기타 사항은 청소년상담전화(1388)로 문의하면 된다.

이신혜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