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법·김용균법 무산되나…‘빈손’ 갈림길에 놓인 12월 국회

입력 2018-12-23 17:30 수정 2018-12-23 17:33

12월 임시국회가 마지막 주에 접어들었지만 여야가 사안마다 대치를 이어가면서 ‘빈손 국회’로 끝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금대로라면 더불어민주당이 최우선 처리를 주장하는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과 ‘김용균법’ 또는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오는 27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민주당은 23일 유치원 3법과 김용균법 등 민생법안의 연내 처리를 강조하며 야당의 협조를 구했다. 권미혁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유치원 3법과 산안법 개정안은 27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며 “자유한국당은 유치원 3법의 심사를 지연시키지 말아야 한다”며 한국당에 책임을 돌렸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한국당 의원들은 민주당의 주장에 발끈하고 나섰다. 한국당 교육위 간사인 김한표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을 향해 “한국당에서 발목을 잡았다고 하는데 우리에게 거수기 노릇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며 “독불장군식으로 국회를 무용지물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유치원 3법을 놓고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를 하고 있는 도중에 정부가 ‘단일 회계 도입’을 골자로 한 시행령을 입법예고하자 강력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앞서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 역시 “여당이 패스트트랙으로 압박하고 교육부 시행령을 통해 핵심 쟁점을 자기들 취지대로 통과시키는 등 입법부를 패싱했다”며 “정부가 시행령으로 입법권을 침해한 데 대해 당 차원에서 제동을 걸 것”이라고 맞섰다.

교육위는 본회의를 하루 앞둔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유치원 3법을 놓고 막판 협상을 벌일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날 한국당과 합의가 무산되더라도 바른미래당과 협조해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바른미래당이 당내 의견 수렴을 거쳐 중재안을 내놓을지 결정하겠다는 방침을 세움에 따라 협조가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개정안 역시 여야 이견이 크다. 소관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21일 고용노동소위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으나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한 채 마무리됐다.

민주당은 정부 개정안을 토대로 ‘김용균법’ 전반을 일괄 처리하자는 입장이지만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여야가 즉각 합의가 가능한 부분만 우선 처리하고 법 전반에 대한 논의는 다음해 2월에 이어나갈 것을 요구하고 있다. 환노위는 오는 24일 소위 및 전체회의를 열고 재논의 할 예정이지만 도급 제한 및 사업주 책임 강화 등의 부분에서 여야 대립이 첨예해 합의를 도출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채용비리 국정조사 범위와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의 폭로를 둘러싼 논란도 여야 대치를 이어가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채용비리 국조의 경우 여야의 특별위원회 구성은 됐으나 국조 계획서에 담아야 하는 대상과 범위, 증인 등을 둘러싼 이견이 여전한 상태다. 특히 김성태 전 원내대표 딸의 KT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지고 김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 채용 의혹도 국조를 통해 다뤄야 한다고 맞불을 놓으면서 상황이 더 복잡해졌다. 여야는 주말 새 택시 카풀서비스를 놓고 공방을 주고 받는 모습까지 보이며 감정싸움이 격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김성훈 기자 hunh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