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 차량 화재 원인을 조사한 민관합동조사단이 24일 오전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지난 8월 민관합동조사단이 조사를 시작한 지 5개월 만이다.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BMW 측의 차량결함 은폐·축소 의혹과 자발적 리콜 조처가 적절했는지도 가려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4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민관합동조사단과 함께 BMW 화재 원인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BMW 측은 올해 여름 들어 BMW 520d 등 모델에서 화재가 잇따라 발생하자 지난 7월 42개 차종 10만6317대를 자발적 리콜한다고 결정했다. 이어 지난 10월에는 BMW 118d 등 52개 차종 6만5763대를 추가 리콜했다.
BMW 측은 “EGR 냉각기의 누수로 쌓인 침전물이 바이패스 밸브 등의 오작동으로 고온 배기가스와 만나 화재가 났다”고 막연하게 설명했다. 반면 일부 자동차 전문가와 BMW 차량 화재 피해자들은 소프트웨어 결함 등 다른 원인이 있을 수 있다며 정밀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 8월 민간 전문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연구기관인 자동차안전연구원으로 구성된 민관합동조사단을 꾸려 검증에 들어갔다.
민관합동조사단은 지난달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기존 BMW 측이 주장했던 화재 원인과 다른 EGR밸브 오작동과 소프트웨어 설정 문제, 알코올 성분의 냉각수 등을 지목했다. EGR 밸브는 고온의 배기가스를 냉각기로 흘러가게끔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 EGR 밸브가 과도하게 작동하면 많은 양의 고온의 배기가스가 냉각기에 지속적으로 충격을 주고 이를 버티지 못한 냉각기에 크랙(틈)이 발생할 수 있다. 이 틈으로 알코올 성분의 냉각수가 흘러나와 불이 붙을 수 있다. 냉각수에 직접 불이 붙지 않더라도 틈으로 흘러나온 냉각수의 알코올 성분이 EGR 내부에 침전물이 쌓이도록 한다. 이 침전물이 고온의 배기가스를 만나면 불이 붙어 차량 전체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
관건은 EGR 밸브가 과도하게 작동하도록 한 원인이 ‘소프트웨어 설정’인지 여부다. 민관합동조사단은 EGR 밸브의 과도한 작동이 발생하는 원인이 소프트웨어 설정에 있다고 보고 BMW 측으로부터 소프트웨어 설정 내용을 제출받아 조사해왔다. 만약 BMW 측이 냉각기에 크랙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EGR 밸브가 과도하게 작동하도록 소프트웨어를 설정했다면 차량 화재 가능성을 알고도 방치한 ‘과실’로 볼 수 있다.
또 이런 문제점을 알고도 BMW 측이 적절한 시기에 리콜하지 않았다면 국토부는 차량 결함을 고의적으로 은폐한 혐의로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강제 리콜을 내릴 수 있다. 자동차관리법 78조에 따르면 자동차 제작사가 결함을 은폐·축소 또는 거짓으로 공개하거나 결함 사실을 안 날부터 바로 그 결함을 시정하지 않으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토부는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 ‘소정의 진전이 있었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민관합동조사단의 노력으로 화재가 발생한 원인을 밝혀낼 수 있었다. 다만 BMW 측에 과실이 있는지는 논란이 일어날 수 있는 만큼 추후 상황 지켜본 뒤 신중하게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최종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후속 대책도 세운다는 방침이다.
세종=전성필 기자 feel@kmib.co.kr
냉각기 크랙·EGR 밸브 오작동 일으킨 원인은?…BMW 화재 최종 조사결과 24일 발표
입력 2018-12-23 1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