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인도네시아 쓰나미 관련 우리 국민 피해 없어”…사망자 최소 62명

입력 2018-12-23 15:47
23일 인도네시아 반텐주 차리타 해안에서 주민들이 쓰나미에 무너진 집들을 살펴보고 있다. AP뉴시스

외교부는 23일 인도네시아 순다 해협 인근에서 일어난 쓰나미에 의한 우리 국민의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주인도네시아대사관은 사고 인지 직후 비상대응반을 설치하고 관계당국 및 여행사, 지역한인단체 등을 통해 우리 국민 피해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며 “현지 여행 중이던 우리 국민 일부가 고지대로 대피한 것 외에는 확인된 우리 국민 피해는 없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어 “인도네시아 기상지질국이 오는 25일까지 만조 시 높은 파도로 인한 추가 피해 가능성을 경고함에 따라 외교부는 인도네시아 체류 우리 국민에게 안전문자를 발송하는 등 우리 국민 피해 예방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또 “향후 우리 국민 피해여부를 지속 파악하고 우리 국민 피해가 확인될 경우 필요한 영사조력을 신속하게 제공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인도네시아 재난관리국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서부 순다 해협 인근에서 22일(현지시간) 발생한 쓰나미가 해변 주택들과 호텔들을 덮치면서 최소 62명이 목숨을 잃고 20명이 실종됐다. 또 쓰나미로 인해 600명 가까이가 부상을 입었으며, 주택 430여채가 파손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한편 인도네시아 당국은 순다 해협에 있는 크라카타우 화산의 폭발 이후 발생한 해저 산사태가 쓰나미를 일으킨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상헌 기자 kmpap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