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특정 브라우저에서만 접속할 수 있는 인터넷망인 일명 ‘다크웹(dark web)’에서 마약 전문 판매 사이트를 적발하고 사이트 운영자 등 9명을 구속기소 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김태권)는 23일 다크웹을 통해 마약 매매를 알선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으로 사이트 운영자 신모(39)씨와 서버 사이트 제작자 김모(35)씨 등 9명을 구속기소 했다.
다크웹은 과거 미국군이 개발한 것으로 ‘토르’ 등 특정 브라우저를 이용해야만 접속 가능한 인터넷망이다. 인터넷 프로토콜(IP) 추적이 불가능해 주로 마약이나 무기 거래 등 범죄 목적으로 이용된다. 검찰이 다크웹 사이트를 적발해 폐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자체 개발한 수사기법을 활용했다고 밝혔다.
신씨와 김씨는 지난 3월부터 지난달까지 사이트를 통해 회원 636명을 모아 마약류 매매를 알선하고, 자신도 마약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필로폰, 대마, LSD(혀에 붙이는 종이형태 마약) 등을 50회 매매 알선했다.
경찰은 마약 전문 판매상 박모(22)씨 등 7명도 구속기소 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마약류를 밀수하거나 직접 재배해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대마를 직접 재배해 해시시를 만들어 팔았고 LSD, 엑스터시 등을 해외에서 밀수해 판매했다. 해시시는 대마초를 기름 형태로 농축한 것으로 환각성이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은 수사당국의 눈을 피하기 위해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사이트를 운영했다. 주로 20~30대인 판매상 16개 팀이 활동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은 다크웹에서 암호화 메시지와 다크코인을 이용했다. 다크코인으로 거래 시 별도의 돈세탁 과정이 없어도 기록이 남지 않아 마약이나 사이버 범죄에 주로 사용된다.
판매상들은 800~1000만원 상당의 이익을 챙겨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마약유통 범죄 수익인 약 1억원에 대해 추징보전 청구 등 조처를 했다.
검찰은 “최근 인터넷과 SNS 등에 친숙한 20~30대를 중심으로 온라인 마약 유통이 확산하는 추세다”며 “인터넷 마약 수사 전담팀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엄정 대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슬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