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경찰서,렌터카 빌려 팔아 넘긴 30대 남성 구속

입력 2018-12-23 10:54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렌터카를 빌려 지인에게 팔아 넘긴 혐의(사기 등)로 A씨(31)을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5월 23일 B씨(44)가 운영하는 렌터카 사무실에서 3000만원짜리 그랜저 승용차를 지인에게 팔아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8월 18일 여자 친구 소유의 레이 승용차(시가 590만원)가 파손되자 “대신 고쳐 주겠다. 수리에 필요하니 인감증명서를 달라”고 속인 뒤 차량을 받아 제3자에게 팔아 넘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