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돈을 요구하며 어머니를 폭행하고 흉기로 찌른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 박상재 판사는 특수존속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0)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법원은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8월 23일 오후 3시쯤 어머니 B씨에게 통신비가 25만원이 나왔다며 “50만원을 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등산용 스틱과 주먹으로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달 27일에는 흉기로 B씨의 다리와 팔을 찔러 다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범행을 저지른 동기에 참작할만한 별다른 사정도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A씨를 꾸짖었다.
하지만 A씨는 어머니의 선처 호소에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B씨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고 한 점, 피고인이 범행 후 스스로 112에 신고해 어머니 구호가 이뤄진 점,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