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대 몰카서 시작돼 6회 열린 혜화역 시위 “다음은 무기한 연기”

입력 2018-12-22 20:27 수정 2018-12-22 20:39
여성단체 불편한 용기 회원과 여성들이 22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몰래카메라 촬영 규탄 6차 집회를 열고 있다. 뉴시스

여성단체 ‘불편한 용기’를 중심으로 몰래카메라 수사·판결에 대한 편파성을 주장한 집회가 22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렸다. 이 단체는 이날을 마지막으로 차기 집회 일정을 무기한 연기했다.

집회는 그동안 ‘혜화역 시위’로 불렸다. 지난 5월 서울 혜화역 일대에서 처음 시작돼 이날 광화문광장까지 모두 여섯 차례의 집회가 열렸다. 이날 참가자들은 붉은색, 검은색 옷을 입고 마스크를 썼다. 불편한 용기는 이날 2만명의 집회 참가를 경찰에 신고했다.

불편한 용기 관계자는 “이 집회가 처음 시작된 지난 5월 18일부터 7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하지만 여전히 불법 촬영물이 유통되고 변함없는 남성 기득권에 의한 여성혐오 사회에 분노한다”고 말했다.

이어 “여성은 남성의 유희를 위한 도구가 아니다. 여성을 인간 그 자체가 아닌 국가 존속을 위한 도구로 남성의 전리품쯤으로 여기는 편파 판결을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참가자들의 일부는 삭발식을 단행했다.

집회는 이른바 ‘홍대 몰카 사건’에서 시작됐다. 이 사건의 피해자는 남성, 가해자는 여성이다. 불편한 용기와 집회 참가자들은 가해자의 성별마다 수사의 속도가 다르다는 주장을 펼쳤다.

사건은 지난 5월 1일 서울 마포구 홍대 회화과 누드 크로키 수업 강의실에서 발생했다. 여성 모델 안모(25)씨는 몰래 촬영한 남성 모델의 나체 사진을 극단적 여성주의 커뮤니티 ‘워마드’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워마드는 여자(woman)와 유목민(nomad)을 합성한 명칭이다. 남성혐오를 표방하고 있다.

안씨는 같은 달 10일 붙잡혔다. 안씨가 피해자와 같은 수업에서 누드모델로 참여한 4명 중 1명이라는 사실도 이때 드러났다. 안씨는 ‘몰카에 담은 남성 모델과는 사건 당일 처음 만났고, 다툼이 있은 뒤 홧김에 사진을 촬영해 유포했다’는 취지로 경찰 조사에서 진술했다.

법원은 지난 8월 17일 열린 1심에서 안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안씨와 검찰이 모두 항소하면서 지난 20일 2심도 진행됐다. 2심 재판부는 징역 10개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내린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