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한겨레, 언중위 제소와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입력 2018-12-22 17:24

김성태 자유한국당 전 원내대표는 자신의 딸이 KT에 정규직으로 채용된 뒤 OJT를 비롯한 필수 교육도 제대로 안 받고 인사발령을 받았다는 한겨레 보도에 대해 “기본적인 팩트 확인조차 제대로 되지 않았다”며 “언론중재위 제소는 물론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해둔 상태”라고 22일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블로그에 “지난 20일 1면 단독으로 ‘김성태 딸 KT 특혜채용’ 의혹을 제기했던 한겨레가 오늘 또 다시 ‘김성태 딸, KT 정규직 입사 필수교육 안 받았다’ 기사를 게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기존에 일하던 부서로 발령받은 딸이 수습 공채 입문교육을 받은 뒤 입사 필수교육은 왜 안 받았는지는 회사의 판단과 명령에 따른 것이라는 점을 굳이 밝혀줘야 하는지도 우스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 기본적인 상식조차 이해하지 못하고 딸이 왜 OJT를 받지 않았냐고 문제를 제기하는 한겨레는 더 이상 궁색한 자기변명에 나서려 할 것이 아니라, 취재가 미흡하고 부실했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 “청와대 특감반 민간인 사찰 의혹이 정국의 핵심이슈로 떠오르는 마당에, 한겨레가 굳이 지면 1면을 할애해 기본적인 팩트 확인조차 제대로 되지 않은 의혹을 제기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데스크나 편집국에서 누가 보더라도 설익은 기사를 왜 그렇게 무리하면서까지 보도했어야만 했는지 그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신재희 기자 jsh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