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동거녀 찾아가 휘발유 뿌리고 분신 시도… 집행유예 선고

입력 2018-12-22 11:48
픽사베이 자료사진

법원이 옛 동거녀를 찾아가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돈을 요구한 60대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소병진)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61)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찾아가 심한 욕설과 함께 자신의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일 것처럼 위협을 가한 죄질이 좋지 않다”며 “자칫 커다란 인명 사고가 날 뻔한 점에서 특수협박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라이터를 소지하고 있었을 뿐 사용하려 한 것으로 보이지 않아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살인미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A씨는 지난 7월 16일 오전 9시쯤 충북 청주 서원구 한 음식점에서 옛 동거녀 B씨(51)에게 돈을 요구하며 자신의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경찰에서 “함께 살았던 B씨의 빚을 갚기 위해 돈이 다 떨어져 홧김에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