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대북제재 해제 시 의회 보고 의무화’ 통과

입력 2018-12-22 10:46

미국이 대북제재를 해제할 때 의회에 관련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한 ‘아시아 안심 법안(Asia Reassurance Initiative)’이 의회 최종 문턱을 넘어섰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상원이 지난 19일(현지시간) 전체회의를 열어 해당 법안의 하원 수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고 22일 보도했다. 상·하원 조율을 마친 이 법안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면 공식 발효된다.

‘아리아 법안’이라고 불리는 이 법안은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미국의 장기적 전략 비전과 포괄적 정책을 수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법안에서는 미국의 대북정책을 ‘북한이 불법 활동을 중단할 때까지 대북제재를 완전히 이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대북제재 해제 후 30일 이내에 어떤 이유로 제재해제를 결정했는지 설명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평가보고서에는 북한의 평화적 비핵화와 북핵·탄도미사일 위협 제거를 위한 잠정적 로드맵, 이 로드맵을 실현하기 위해 북한이 취해야 할 행동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아리아 법은 지난 4월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소위 위원장인 코리 가드너(공화·콜로라도) 의원과 간사인 에드워드 마키(민주·매사추세츠)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가드너 의원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법안은 미국이 앞으로도 수 세대 동안 태평양의 주도권을 유지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키 의원도 “미국의 아시아 정책에 대한 시각을 바탕으로 미국의 국가 안보 이익과 사업에 이익이 되고 미국의 가치를 반영하는 장기 전략을 구현할 수 있다”고 전했다.

신재희 기자 jsh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