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3법’ 패스트트랙 지정…약보단 독?

입력 2018-12-22 10:29 수정 2018-12-22 10:30

12월 임시국회에서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이른바 ‘유치원 3법’의 통과가 사실상 힘들어지면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논의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하지만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되면 통과까지 1년 가까운 시간이 걸려 ‘약보단 독’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자유한국당을 빼고 다음 주 중에 패스트트랙 절차에 나서기로 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임시국회가 끝나기 전에 패스트트랙 처리가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바른미래당과 긴밀하게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패스트트랙 제도는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2012년 도입됐다. 국회선진화법은 국회의장의 법안 직권상정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는 대신 심사가 지연되는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했다. 입장 차가 첨예한 법안을 신속히 처리할 우회로를 확보한 것이다.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상임위원회 재적 위원 과반수가 서명한 신속처리대상 안건 지정요구 동의를 소관 상임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상임위원회의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해당 안건은 신속처리대상으로 지정된다. 현재 국회 교육위원회 15명 중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을 합치면 9명으로 5분의 3을 채우게 된다.

하지만 신속처리안건 지정 후 본회의 처리까지 최대 11개월이나 걸려 도입 취지와 달리 소요 시간이 너무 길다는 비판이 많다.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되면 상임위에서 180일, 법사위에서 90일, 본회의에서 60일 등 총 330일의 시간이 지나야 본회의에 상정된다. 이같은 지적에 현재 국회에는 심사 기간을 단축하자는 개정안 몇건이 계류돼있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패스트트랙 제도로 첫 통과된 ‘사회적 참사법’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지 336일만에 통과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유치원 3법 역시 330일 뒤에는 국민적 관심도가 떨어지고 의결 가능성도 작아지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나온다. 1년 가까운 시간 동안 각 정당의 입장이나 이슈의 사회적 영향력이 바뀔 가능성도 있다.

바른미래당의 태도 변화도 변수 중 하나다. 일각에선 선거제 개편과 정보위원장 반환 문제가 유치원법 처리와 연계될 가능성도 있어 막판 변수로 꼽힌다.

신재희 기자 jsh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