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서 경찰 폭행한 주한미군 징역형… 집행은 유예

입력 2018-12-22 10:00
서울 이태원의 밤거리에서 순찰하는 경찰과 주한미군 자료사진. 기사 내용과 무관. 뉴시스

법원이 국내에서 경찰을 폭행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한미군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오연수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군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11일 새벽 서울 마포구에서 경찰관 B씨의 진로를 방해하고 폭행해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도주하는 자신의 일행을 쫓던 B씨를 막는 과정에서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B씨가 경찰관이라는 사실을 몰라 공무집행방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항변했다.

하지만 오 판사는 “B씨가 비록 정복은 아지만 경찰 근무복을 입었고, 오른쪽 가슴부위에 한글로 ‘경찰’ 그 밑에 영문으로 ‘POLICE’라고 크게 적혀 있었다”며 “A씨가 외국인이지만 경찰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자신이 공무에 종사하는 군인의 신분을 갖고도 공무집행 중인 다른 나라의 경찰 공무원을 존중하지 않고 쉽게 폭력을 휘두른 범행은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경찰인지 몰랐다는 납득되지 않는 사유로 시종일관 범행을 부인하고 별다른 반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