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음란물 사이트 ‘소라넷’을 공동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모(45·여)씨에 대해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송씨는 공동 운영자로 지목된 2쌍의 부부 중 한 명이다.
검찰은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주영 판사 심리로 열린 송씨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방조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벌금 14억1025여만원과 함께 징역 6년 선고를 재판부에 요구했다. 송씨에 대한 선고기일은 다음달 9일로 예정돼 있다.
검찰은 “(송씨가) 15년 넘게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해 막대한 범죄 수익을 취득하며 성범죄의 온상을 방조했다”며 “소라넷이라는 사이트도 모른다고 전면 부인하고 있으며 죄질도 극히 불량하다”고 밝혔다.
송씨 측 변호인은 “소라넷이 그동안 언론에서 ‘국내 최대 불법 음란 사이트’로 지목됐다. 리벤지 포르노, 몰래카메라 등에 대한 형사 처벌 목소리가 커졌다. ‘운영진이 명문대 출신 부부로 수백억원의 수익을 확보했다’는 내용도 기정사실화돼 기사도 나왔다”고 말했다. 송씨가 국민적 공분 속에서 운영자로 단정된 배경을 설명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변호인은 그러면서 “이런 분위기 속에 소라넷을 주도적으로 운영했다고 의심을 받은 3명에 대한 수사와 처벌이 호주 시민권자여서 난항을 겪었다. 피고인(송씨)은 자진 입국한 뒤 소라넷 운영 사실이 없는 상황에서 주된 운영자로 단정됐다. 이 수사 끝에 기소에 이른 사안”이라고 사건을 규정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평범한 주부다. 운영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현명하게 판단해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호소했다.
송씨는 최후진술에서 “내가 소라넷을 인지한 시기는 2016년 4월 말레이시아에 입국했을 때다. 한국으로 올 때 이렇게 구속돼 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며 “나는 남편이 소라넷에 어디까지 연관됏는지 구체적으로 모른다. 번역, 가이드로 일하는 줄 알고 믿었다”고 말했다.
그는 “내가 소라넷 운영에 가담했다면 한국으로 와 구속되고 재판을 받을 엄두도 내지 못했을 것”이라며 “뉴질랜드 영주권자과 여권 무효화된 사실이 부당해 행정소송도 냈다. 검찰 조사를 받은 건 혐의를 벗기 위해서였다”고 주장했다.
송씨는 2003년 11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윤모씨 등과 함께 소라넷을 운영하며 회원을 100만명 이상 유치하고 이용·광고료를 벌어들일 목적으로 음란물 불법 유포를 방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리벤지 포르노, 몰래카메라 등 범죄 영상이 게시된 이 사이트의 광고는 대부분 도박·성인용품·성매매업소와 관련한 내용이었다.
송씨는 우리나라에서 소라넷 수사가 시작된 2015년 뉴질랜드 등 해외에서 생활했다. 경찰이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하고 외교부가 여권 발급 제한·반납을 명령하자 송씨는 지난 6월 18일 자진 귀국해 조사를 받았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