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과거사위) 활동 시한을 앞두고 재조사 대상 사건 최종 처리 방향을 둘러싼 불협화음이 계속되고 있다.
‘삼례 나라슈퍼 3인조 강도 치사 사건’ 피해자들과 재심사건을 변호한 박준영 변호사는 21일 오전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상조사팀을 교체하고 보강조사를 요구했다. 이 사건은 1999년 전북 완주 삼례읍 나라슈퍼에서 발생한 강도 치사 사건에서 지적장애를 앓던 남성 3명이 범인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사건이다. 이후 부산지검이 진범을 검거해 당초 사건을 수사했던 전주지검에 넘겼지만, 담당 검사였던 최모 변호사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들은 2016년에야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과거사위는 이 사건을 진상조사 대상 사건으로 선정했지만, 재조사를 진행한 검찰 과거사진상조사단 5팀은 ‘당시 수사 담당 검사에게 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과거사위에 제출했다. 이에 피해자들이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조사팀은 수사 과정에서 절차를 어기거나 내용을 조작했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는 26일 활동 시한 종료 전 마지막 회의를 남겨두고 있는 과거사위는 이 같은 진상조사단의 결론을 수용할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변호사는 “삼례 3인조를 기소하고 진범이 잡혀 자백했는데도 이들을 무혐의로 풀어준 인물이 모두 최 변호사”라며 “진상조사단이 어떻게 최 변호사에게 책임이 없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한 부산지검이 진범 자백을 받았는데 알 수 없는 이유로 전주지검으로 이송된 과정 등을 밝혀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현재 최 변호사는 박 변호사와 피해자들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행위를 했다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낸 상태다.
앞서 용산참사 유가족과 피해 철거민 등도 20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사건을 재조사하는 조사단의 독립성 보장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진상조사단이 외압을 받았다고 밝힌 사건이 용산참사 사건임을 확인했다”면서 “2009년 용산참사 당시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검사 19명으로 구성된 만큼 상당수 전·현직 검사들에 의한 조사방해와 외압이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전날인 19일 조사단 소속 일부 외부위원은 기자회견을 하고 “조사 대상자 일부가 민·형사 조치 압박 등 외압을 행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용산참사는 2009년 1월 20일 경찰이 서울 용산 재개발지역의 망루 농성을 진압하다 화재가 발생해 철거민 5명과 경찰특공대원 1명이 숨진 사건이다. 2010년 11월 대법원에서 철거민 등 관련자 9명 전원에게 유죄 판결이 확정됐지만, 검찰과 철거민 사이 편파 수사 등 논란은 계속됐고 과거사위 조사 대상으로 선정됐다. 당시 수사팀은 과거사 진상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조사단에 여러 차례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