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안전공사는 강릉 펜션 엉터리 보일러 도면 알고 있었을 것”

입력 2018-12-21 17:00 수정 2018-12-21 17:21
19일 일산화탄소 유출 사고가 발생한 강원도 강릉시 펜션의 출입이 통제되고 있다. 뉴시스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사망 사건이 발생한 강원도 강릉 펜션의 보일러 완공도면이 엉터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강원도 강릉시 아라레이크펜션의 2016년도 LPG 시설 완공도면(저장탱크 변경공사)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를 21일 공개했다.

홍 의원실이 확보한 펜션의 LPG시설 완공도면을 보면 가스압력조정기 표시가 없고, 압력조정기를 거쳐 들어가는 배관 밸브도 잘못 표시돼 있었다.

19일 일산화탄소 유출 사고가 발생한 강원도 강릉시 펜션에서 국과수 관계자들이 현장감식을 진행하며 보일러를 해체해 옮기고 있다. 뉴시스

완공도면이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엉터리로 작성됐다는 게 홍 의원의 지적이다. 현행법상 완공도면은 가스시설시공업자가 작성하며, 도면은 공사를 완공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해야 한다. 가스안전공사가 엉터리로 작성된 완공도면을 받았다는 것이다.

가스안전공사는 지난달 20일 해당 펜션에 대한 ‘가스시설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한 후 ‘적합’ 판정을 내린 바 있다.

홍 의원은 “가스안전공사는 LPG도면을 단순히 팩스 등으로 제출받아서는 안 되고 원본으로 받아야 할 것”이라며 “동시에 가스안전공사가 시공업자에게 ‘도면 검토 결과’를 의무적으로 통보해 즉시 개선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현행법 개정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윤경 기자 y27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