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국내 최대 음란물 사이트 ‘소라넷’ 운영자에 징역 6년 구형

입력 2018-12-21 16:07 수정 2018-12-21 16:12


국내 최대 음란사이트 ‘소라넷’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는 소라넷 운영자에게 검찰이 21일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주영 판사 심리로 열린 송모(45·여)씨의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6년을 구형했다. 벌금 14억1025억원도 함께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송씨는 1999년 9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윤모씨 등과 함께 소라넷을 운영하면서 회원들을 모집해 광고비와 이용료를 벌어들일 목적으로 불법 음란물 유포를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송씨는 17년 동안 해외에 서버를 두고 불법촬영물(몰카)과 보복성 음란물(리벤지 포르노), 집단 성관계 등 음란물을 올리며 회원 100만명 이상을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도박사이트, 성매매업소, 성기구 판매업소 등에서 광고료를 받아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2015년 소라넷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송씨는 뉴질랜드 등지에서 도피 생활을 해왔다. 경찰이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 외교부가 여권 발급 제한·반납을 명령하자 지난 6월 자진 귀국했다. 송씨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해왔다.

검찰은 “피고인은 15년 이상 음란사이트를 운영해 막대한 범죄수익을 취득하고 성범죄 온상을 방조해왔다”며 “그런데 소라넷 사이트도 모른다며 전면 혐의를 부인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구형 의견을 밝혔다.

송씨 측 변호인은 결백을 호소했다. 변호인은 “소라넷은 그간 언론을 통해 국내 최대 불법 음란사이트로 지목돼왔고 리벤지포르노와 몰카 등에 대한 처벌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졌다”며 “이런 분위기에서 공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3명이 호주 시민권자여서 수사에 난항을 겪다가 송씨가 자진 입국하자 검찰이 운영자라고 단정하고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평범한 주부이고 운영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송씨는 최후진술에서 울먹이며 혐의를 부인했다. 송씨는 “소라넷을 알게 된 것은 2014년 4월 말레이시아에서 입국했을 때 처음이었다”며 “한국에 올 때 이렇게 구속돼 재판을 받게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남편이 어디까지 소라넷에 구체적으로 연관됐는지 모르고 번역, 가이드 일을 하는 줄로만 알고 무관심했는데 주의가 깊지 못했다”며 “제가 정말로 소라넷 운영에 가담했다면 한국에 귀국해 재판을 받을 엄두도 못 냈을 것”이라고 울먹였다.

박 판사는 내년 1월 9일 오전 10시 송씨에 대한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