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김용균 막기 위한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 3가지 쟁점

입력 2018-12-22 04:00
지난 19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태안화력발전 비정규직 고 김용균 3차 촛불추모제, 청년 추모의 날'에 참석한 시민들이 묵념하고 있다. 뉴시스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숨진 김용균씨 사고를 계기로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개정안이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해서는 산재 사망에 대한 벌칙 강화, 징벌적 손해배상, 위험 업무 도급 금지 등 3가지 대책이 개정안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가 제출한 산안법 전부개정안에는 원청 업체가 위험한 작업을 하도급 업체로 떠넘기는 것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이 담겼다. 또 안전이나 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근로자를 사망케 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했다.

다만 정부안에는 근로자를 산재 사망에 이르게 한 기업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한다는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2016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범죄의 단속 및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심 의원의 법안에는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범죄로 사업장의 근로자나 종사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손해의 ‘3배 이상’을 배상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하지만 경영계는 산안법 개정안에 부정적이다. 임우택 한국경영자총협회 안전보건본부장은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에서 “정부개정안은 입법예고 전 의견 수렴이 없었고, 내용으로도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을 받아온 것도 사실이다. 원청의 책임 강화 등 규정 자체가 불명확해 자의적 처벌 남발과 고용악화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하도급 금지 규정과 관련해서는 “도급계약 자체 금지는 기업 간 자율계약 체결을 억압하는 것으로 과잉금지 위배 가능성이 크다. 외국에서도 도급을 원천 금지하는 입법은 없다”고 말했다. 사망사고 발생 시 원청 사업자에 대한 처벌을 10년 이하 징역으로 한 데 대해서도 “업무상 과실치사와 비교해 높은 수준이고, 외국에 비교해서도 과도한 수준”이라며 “처벌 수준으로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여야는 산안법을 오는 27일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의당 최석 대변인은 “현행 산업 안전 관련 법령은 젊은이의 목숨을 앗아가도 기업주의 법적 책임은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24살의 젊은 노동자 김용균씨의 죽음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고 재발 방지를 진정으로 원한다면, 국회의원들은 입법자가 아닌 이 땅의 어른으로서 세 가지 항목을 꼭 넣어야 할 것”이라고 논평했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