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촌동 전처 살인사건’ 무기징역 구형… 법정서 딸이 한 말

입력 2018-12-21 13:33
‘등촌동 살인사건’ 피의자 김모(가운데)씨가 지난 10월 2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검찰이 ‘등촌동 살인사건’ 피의자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2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심형섭) 심리로 열린 김모(49)씨의 살인 혐의 결심공판에서 무기징역, 위치추적장치 10년 부착명령, 보호관찰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선고기일은 내년 1월 25일이다.

김씨는 지난 10월 22일 새벽 서울 강서구 등촌동 한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서 전처 이모(47)씨에게 10여 차례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지난 8월 16일 언니 집에 주차된 이씨의 자동차에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을 부착해 거주지를 알아냈고, 범행을 앞두고 8차례 현장을 답사해 가발을 쓰고 접근하는 치밀함도 보인 것으로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김씨는 법정 최후 진술에서 “아이 엄마에게 미안하다. 아이들도 살아가면서 가슴에 주홍글씨처럼 아픔을 가질 것”이라며 “저지른 죄를 돌이킬 수 없지만 죗값은 엄히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엄한 벌을 받아 힘들어하는 전처 가족이 조금이나마 치유될 수 있다면 그 길을 택하겠다”고 말했다.

검찰 측 양형증인으로 법정에 나온 차녀 김모(21)씨는 부친을 “한때 아빠라고 불렀지만 이젠 엄마를 돌아올 수 없는 저 세상으로 보내고 남은 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안겨준 살인자”라고 했다. 그러면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내려 달라”고 요구했다.

이 사건은 ‘등촌동 살인사건’이라는 이름으로 대중에게 알려졌다. 김씨의 딸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어머니에게 폭력과 살해 협박을 일삼은 아버지를 사형해 달라”고 적었다. 이 청원은 21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고, 청와대는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을 통해 “가정폭력을 당하는 모든 피해자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김씨 등 세 자매는 앞서 지난 20일 인터넷 커뮤니티에 ‘살인자 아빠의 신상 공개한다’는 제목으로 부친의 실명과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들은 “어머니가 돌아가신 날로부터 60일째 된 날이다. 아직도 그날을 잊지 못한다”며 “살인자(부친)가 돌아가신 엄마와 다른 가족 중 ‘누구를 죽일까’ 목숨을 놓고 저울질했다고 한다. 가족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고 호소했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