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가상화폐거래소 업계 1위 업비트, ‘부당거래’ 혐의로 기소

입력 2018-12-21 13:15 수정 2018-12-21 13:29

가상화폐거래소 업체 ‘업비트’ 운영자들이 가상(암호)화폐 가격과 거래량을 부풀린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업계 1위 자리를 다투는 기업인만큼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김형록)는 업비트 이사회 의장 송모(39)씨와 임직원 남모(42)씨, 김모(31)씨를 사전자기록 등 위작 및 사기 혐의로 각각 불구속기소 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임의로 생성한 회원 계정에 가상화폐 등 자산을 예치하지 않았음에도 1221억원 상당의 실물자산을 예치한 것처럼 전산을 조작했다. 이를 통해 35종 가상화폐 거래에 참여하면서 대량주문을 제출해 회원들과 거래를 체결시켰다.

업비트가 35종 코인의 상장 초기에 약 10~20일간 실시한 가장매매량은 해당일 전체거래량의 40~90%였다. 검찰은 이를 통해 업비트가 회원거래 규모와 빈도를 늘려 수수료 수입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송씨 등은 비트코인의 시세를 경쟁사인 B업체보다 높게 유지하기 위해 주문을 자동 생성하는 봇(Bot) 프로그램도 운용했다. 이 과정에서 비트코인 1만1550개를 매도해 대금 1491억원을 빼돌리기도 했다. 검찰은 이들이 2개월 동안 시도한 가장매매 규모는 4조2670억원, 허수주문은 254조5383억원 상당에 이른다고 밝혔다.

검찰이 압수한 김씨의 노트북에서는 “고객을 꼬시(꾀)기 위한 주문” “시장 매력도를 올려주는 핵심 요소” 등이 기록된 문서가 발견됐다. 김씨 등은 “아이디어 차원에서 기록한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내부 통제 시스템이 미비하고 감독기관이 부재한 상황에서 언론을 통해 지속 제기됐던 거래소 내 코인 실물의 존재 여부, 거래소 시세조종과 거래량 부풀리기 등 시장조작 의혹이 상당 부분 사실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업비트 운영업체인 두나무는 이날 오후 “법인 계정으로 유동성을 공급했으며 이 과정에서 이익을 취하거나 허위로 매매한 바 없다”면서 “오픈 초기 2개월간 마케팅 목적으로 일부 자전거래를 했지만 시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이는 당시 총거래량의 약 3%에 해당한다”고 혐의를 반박했다.

검찰은 “가상 화폐는 특정인의 가격 결정력이 미미하다는 견해도 있지만 시세가 거래소별 수급 상황에 따라 개별 결정되므로 상시적 가격 차가 발생 가능하다“면서 “지난해 말의 소위 ’김치 프리미엄’ 현상은 이러한 사실을 반증한다”고 설명했다.

조효석 기자 prome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