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서 경찰관이 경찰서장 명의 상장을 위조했다가 발각되는 일이 뒤늦게 드러났다.
21일 대구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대구 한 경찰서 정보과 소속이었던 A(50) 경위는 지난해 7월 지인 서장 명의 상장을 위조해 지인 B씨(40)에게 건넸다. B씨가 자신의 아들이 대학에 진학할 때 상장이 있으면 도움이 된다고 부탁했기 때문이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경찰서장 명의의 상장을 작성해 컴퓨터로 출력한 후 경무계에 비치돼 있던 서장 명의 직인을 찍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 6월 B씨의 아들 퇴학처분에 대한 취소 행정심판 진행 중 상장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밝혀졌다.
하지만 해당 경찰서는 경찰서장 위조 사안을 경찰서장에게 바로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경찰서 측은 “지난 8월 서장이 바뀌었고 상장 위조 사실도 이달 초에 확인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A 경위를 즉시 직위해제하고 의무위반 사실에 대해 직무고발 했다”며 “지능범죄수사대 공직비리 수사팀에서 엄정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