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공화국 초기였던 1982년 6400억원대 어음 사기행각으로 수감생활을 했던 장영자(74)씨가 사기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사기 혐의로만 네 번 구속됐고, 수감생활만 29년이다.
서울중앙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은 ‘남편 명의의 불교 재단에 출연하겠다’며 지인들로부터 3억6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장씨를 올초 구속기소했다. 이외에도 장씨는 “남편 명의 삼성전자 주식이 담보로 묶여 있는데 1억원을 빌려주면 세 배로 갚겠다”고 속여 1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5월 추가 기소됐고, 8월에는 브루나이 사업 투자를 미끼로 1억6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추가됐다. 사기 혐의 액수가 총 6억2000만원이다.
장씨의 사기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최진곤 판사)이 병합해 1심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장씨는 최근 재판부에 반성문과 참회문 등을 60여 차례 제출했다. 장씨는 지난달 보석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장씨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처삼촌인 고(故) 이규광씨(2012년 사망)의 처제다. 육사 2기 출신으로 중앙정보부 차장과 유정회 의원을 지낸 남편 고(故) 이철희씨와 함께 건설업체에 유리한 조건으로 자금을 제공해주고, 담보조로 대여액의 2배에서 9배에 이르는 액수의 어음을 받는 등 6000억원이 넘는 어음 사기행각을 벌여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1992년 가석방됐다.
2년 뒤인 1994년에는 140억원 차용 사기 사건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1998년 광복절 특사로 풀려났지만 2000년 220억 원대 구권 화폐 사건으로 세 번째 구속됐다. 당시 1992년 가석방 때 감형된 징역 5년형을 다시 살고, 대법원에서 확정한 10년형을 모두 채워 2015년 1월 출소했다.
전형주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