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지 유출’ 숙명여고 前 교무부장 파면

입력 2018-12-21 10:49
뉴시스.

쌍둥이 딸에게 시험 정답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구속기소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A씨(51)가 파면됐다.

숙명여고는 지난 17일 법인 이사회를 열어 A씨의 파면을 최종 결정한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이사회에서는 A씨가 시험 문제와 답안을 유출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만큼 범죄 혐의가 소명된 것으로 보고 파면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다고 한다.

전 교감과 고사 담당 교사에게는 각각 2개월 감봉과 서면 경고 징계를 내리기로 했다. 전임 교장은 8월 말 이미 정년퇴직해 징계 대상이 되지 않았다.

교무부장이던 A씨는 지난해 1학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올해 2학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다섯 차례 교내 정기고사 답안을 알아내 쌍둥이 딸들에게 알려준 사실이 드러나 학교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상태다.

김나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