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도맘’ 김미나씨가 ‘비밀 유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전 남편을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이겨 3000만원을 받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1부(부장판사 박미리)는 김씨가 전 남편 조모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조씨는 김씨에게 3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두 사람은 지난해 9월 이혼 소송에서 김씨가 조씨에게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는 등 조정을 거쳐 이혼했다. 조정안에는 ‘언론 등을 통한 이 사건 보도에 관여하지 않기로 하고 위반할 경우 상대방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하지만 조씨는 지난 1월 김씨와 불륜설이 제기된 강용석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하자 이 내용을 자신의 SNS에 게재했다. 다수 언론사가 이를 인용해 기사를 작성했다. 당시 보도 관여 금지 대상에는 조씨가 강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포핬됐다.
재판부는 “김씨와 강용석 변호사가 이혼 소송 이전부터 언론의 과도한 관심을 받아오고 있었고 조씨는 언론에 김씨와 자녀들이 노출될 경우 자녀들의 인격권 등이 침해될 것을 우려해 방송사를 상대로 방송금지 가처분신청을 하기도 했다”며 “실제 조씨가 이 사건 게시글을 올린 후 수일 내에 여러 언론에서 이 사건 게시물을 인용한 기사를 보도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조씨가 자신의 SNS 계정에 이 사건 게시글을 게재한 것은 (김씨와의) 약정을 위반한 행위라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가정법원은 지난 1월 강 변호사가 부정한 행위로 조씨와 김씨의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했다며 강 변호사가 조씨에게 4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나연 인턴기자,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