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를 체납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일부 재산이 압류됐다. 전 전 대통령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도 공매에 붙여졌다.
사정당국에 따르면 20일 서울시 38세금징수와 기동팀은 오전 8시30분쯤부터 14명을 투입해 전 전 대통령의 가택수색에 나섰다.
서울시는 약 3시간에 걸친 가택수색을 통해 TV, 냉장고, 병풍 등 가전·가구류와 그림 2점 등 총 9점을 압류했다. 이 중 그림 2점은 경매 등을 통해 매각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2014년 전 전 대통령의 두 아들 재산이 전 전 대통령의 명의신탁 재산으로 분류됐다는 것을 확인해 전 전 대통령에게 지방세를 징수했다. 전 전 대통령은 “재산이 없다”며 이때 발생한 지방세를 내지 않고 있다. 전 전 대통령의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약 9억8000여만원으로 3년 연속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올랐다.
서울시의 전 전 대통령 가택수색 시도는 처음이 아니다. 서울시는 지난달 26일 가택수색을 시도했지만 ‘알츠하이머로 사람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비서관의 만류로 물러났다. 이날 자택 수색은 강제조치로 이뤄졌다.
한편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서울중앙지검의 신청으로 전날 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해 전 전 대통령의 연희동 자택을 공매에 부쳤다. 연희동 자택의 총 감정가는 102억3000여만원이다. 공매로 나온 토지와 자택 건물의 소유자는 전 전 대통령 본인이 아닌 부인 이순자씨와 며느리 등이라 당국은 추징금·체납액을 회수할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전 전 대통령은 지방세 체납 말고도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선고한 추징금 2205억원도 내야 한다. 지난해 9월 기준 1155억원이 환수됐다.
이슬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