칭얼댄다는 이유로 생후 4주 갓난아이를 때려 숨지게 한 3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김성수)는 20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32·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충북 단양군 자신의 집에서 생후 4주 된 딸 아이가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머리 등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지난 8월 “갓난아이를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은 비난 가능성이 높지만,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피고인이 남편의 양육 방치에 따른 정신적 스트레스가 상당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한 점을 참작했다”며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에 대해 A씨와 검찰 모두 양형 부당 이유로 항소했다.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로 함께 기소됐던 남편 B씨(43)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를 포기했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
생후 4주 딸 때려 숨지게 한 친모 실형
입력 2018-12-20 17: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