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탕 침입한 女 보여준 드라마 ‘숨바꼭질’, 법정 제재 조치

입력 2018-12-20 16:58
뉴시스.

여자가 남자 목욕탕에 무단으로 들어가는 장면을 방송한 MBC 드라마 ‘숨바꼭질’이 법정 제재를 받는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여성이 남탕에 무단으로 들어가는 장면을 방송한 숨바꼭질에 대해 법정 제재인 ‘주의’를 의결하고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숨바꼭질은 지난 9월 8일 방송에서 여주인공이 회사를 어려움에 빠지게 한 협력업체 사장을 만나기 위해 남탕에 들어가는 장면을 방송했다. 신체 일부가 노출된 남성들이 놀라는 장면이 전파를 탔고 노출 부위는 모자이크 처리됐다.

방송심의소위원회는 “남성도 성희롱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등 사회적 인식이 변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남녀를 떠나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나연 인턴기자,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