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의 신용카드 결제수수료 부담을 0%로 낮춘 ‘제로페이 서울’ 시범사업이 20일 첫선을 보인다.
‘제로페이 서울’은 결제수수료를 낮춰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줄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에게도 내년부터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소비자가 받는 소득공제의 경우 내년도 사용분부터 새로운 소득공제율(40%)을 적용,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제로페이 서울’은 스마트폰 앱을 다운받아 결제 계산대에 비치된 제로페이 QR코드로 결제금액을 입력하면 본인의 계좌에서 판매자 계좌로 금액이 이체되는 모바일 직거래 결제 시스템이다.
이달 20일부터 시작되는 ‘제로페이 서울’ 시범서비스에는 유동인구가 많은 강남터미널 지하쇼핑센터와 영등포역 지하쇼핑센터 입점업체 등을 비롯해 파리바게뜨, 파리크라상, 롯데리아, 엔제리너스, 크리스피크림도넛 등 26개 프랜차이즈 본사가 직영점 중심으로 참여한다.
프랜차이즈의 경우는 본사가 직접 운영하는 직영점 매장부터 제로페이가 도입된다. 이후 단계적으로 개별 사장이 운영하는 가맹점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현재 제로페이로 결제 시 발생한 매출 집계와 재고 관리가 불가능한 편의점과 기타 프랜차이즈의 경우 POS시스템(점포판매시스템)을 내년 3월까지 개발·적용해 제로페이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연매출 8억원 이하의 소상공인의 경우 소비자가 제로페이를 이용할 시 결제 수수료가 0%다. 연매출 8억원 이상이더라도 수수료는 0%대다.
서울시는 중소벤처기업부, 제로페이 사업 참여 민간기업 등과 테스크포스(TF)회의를 통해 ‘제로페이’ 결제수수료를 ▲매출액 8억원 이하 0% ▲매출액 8억~12억원 0.3% ▲매출액 12억원 초과 소상공인 0.5%로 확정했다.
서울 시내 전체 사업체 10곳 중 8곳인 66만개가 소상공인 업체다. 카드 가맹업체(53만3000개) 90% 이상이 연매출 8억원 이하의 영세업체다. 프랜차이즈 업종의 경우 신용카드 수수료가 영업이익의 30~50%를 차지하는 경우도 있었다. 따라서 대부분의 소상공인 업체가 제로페이를 사용할 경우 수수료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
‘제로페이 서울’에는 은행 20곳, 간편결제사 4곳 등 모두 24개 기관이 참여한다. 결제를 위해 스마트폰에 은행 앱이나 간편결제 앱 설치가 필요하다. 은행 앱을 사용하는 시민의 경우 개인계좌에서 금액이 바로 이체된다. 기존 앱에 제로페이 기능이 추가돼 20일부터 서비스된다. 간편결제 앱을 사용하는 시민은 이용 전에 본인의 은행 계좌를 결제 앱에 등록해야 한다.
서울시는 시범서비스 결과에 대한 모니터링과 보완과정을 거쳐 내년 3월 이후 정식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내년 3월부터는 이용자의 스마트폰 앱에 QR이나 바코드를 생성해 판매자의 스캐너로 찍기만 하면 바로 결제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시범서비스 기간에는 파리바게뜨와 파리크라상 일부 매장에 우선 도입할 예정이다.
이어 제로페이를 사용하는 시민들에게 세종문화회관 입장료, 서울시립교향악단 공연티켓, 서울대공원 입장료, 공공주차장 할인 등 공공시설 할인 혜택도 제공할 예정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제로페이는 자영업자들이 수십, 수백만원까지 지불해야 했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준다”며 “단계별 추진과 보완을 통해 더 많은 가맹점이 참여하고 소비자가 편리한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정적으로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신혜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