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으로 간호사에게 약물 투여 등을 지시했다가 산모와 태아를 위험에 빠뜨린 혐의로 기소된 한 산부인과 원장이 1심에서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경진 판사는 20일 서울의 한 산부인과 병원장 A씨에 대해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5년 1월 병원을 찾은 산모의 상태를 직접 확인하지 않은 채 카카오톡으로 간호사에게 여러 차례 분만 촉진제 투여를 지시했다. 산모는 10시간이 넘도록 A씨를 만나지 못했고, 태아는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해 뇌 손상을 입은 채 태어났다. 아이는 몇 달 뒤 사망했고 검찰은 A씨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김 판사는 “직접 태아의 상태를 확인하지 않는 등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볼 정황이 없지는 않다”면서도 “피고인의 의료 행위와 태아의 상태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감정 결과가 있어 나머지 증거만으로 유죄로 판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A씨가 간호기록부상의 조치와 시간 등을 조작해 자신의 실수를 은폐하려 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현지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