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남성 모델의 나체 사진을 촬영해 극단적 여성주의 커뮤니티 ‘워마드’에 올린 안모(25·여)씨에게 2심 재판부도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내주)는 20일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것이 검찰의 항소 이유처럼 너무 가볍거나, 피고인의 항소 이유처럼 너무 무거워서 양형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 양형을 유지했다.
안씨는 지난 5월 홍익대학교 회화과 ‘누드 크로키’ 수업에서 남성 모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해 워마드에 게시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안씨 역시 이 수업에 모델로 참여했었다.
검찰은 지난 7월 9일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안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은 초범인데다 잘못을 반성하고 용서를 구하며 스스로 변화하려고 하고 있다”며 징역 10개월에 성폭력 치료 이수 프로그램 40시간을 명령했다. 이에 안씨와 검찰은 모두 항소했다.
안씨는 이후 10월 25일 2심 첫 공판에서 “하루하루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는 삶을 살며 죄를 갚아 나가고 싶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피해자 측은 “할 말이 없다”며 합의할 의사가 없음을 드러냈다.
같은 날 검찰은 “피고인은 워마드에 남성인 피해자의 얼굴이 드러난 사진을 올렸을 때 어떤 결과가 있을지 알면서도 분노 표출 수단으로 사용했다”며 “반성한다고 하지만 이 또한 범행을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야 범행을 시인했다”고 지적했다.
박선우 인턴기자,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