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성안 수원지법 판사가 20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페이스북 계정에 ‘법관 탄핵 청원을 소개해 줄 국회의원을 함께 찾자’는 글을 올렸다.
차 판사는 앞서 18일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가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법관 13명 중 3명에 대해서만 최대 정직 6개월 처분을 내리자 법원 내부전산망인 코트넷에 ‘정직 1년이 단 하나도 없다니. 국회청원을 해볼 생각입니다. 같이 하실 판사님은 연락주십시오’라며 국회에 탄핵을 청원할 뜻을 밝혔다.
그는 페이스북 글에서 “사법농단이라고 불리는 이번 사태를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 하의 법관징계위원회는 최고 징계인 정직 1년조차 없는 ‘셀프징계’로 봉합하려한다”며 법관징계위원회의 징계 결과를 비판했다.
이어 ‘법원행정처 관계자가 특정 재판에 관해 정부 관계자와 재판 진행 방향을 논의하고 의견서 작성 등 자문을 해준 행위’ ‘일선 재판부에 연락해 특정한 내용과 방향의 판결을 요구하고 재판절차 진행과 관련해 의견을 제시한 행위’를 언급하며 “이러한 행위들이 이렇게 가볍게 처리될 수 있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차 판사는 지난달 19일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법관들에 대해 ‘탄핵 소추 필요성까지 검토돼야한다’고 뜻을 모았던 사실을 거론하며 “법관대표회의의 결의를 무색케하는 ‘탄핵차단용 솜방망이 징계’입니다”라고 덧붙였다.
현재 다음 아고라에는 차 판사의 청원글이 올라와있는 상태다. 차 판사는 다음 아고라를 소개하며 “가기 두려운 길이지만 헌법상 국민의 청원권을 통해 국회에 법관 탄핵을 청원하려 한다. 아고라 청원에 참여해주시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된다”고 요청했다.
또 국회의원을 통한 법관 탄핵 청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지역구 의원이나 아는 국회의원에게 법관 탄핵 청원 소개가 가능한지 문의해달라”며 “국회 청원에는 국회의원의 소개가 필요한데 판사로서 비공개 접촉하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커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그는 “시민의 힘으로 법원행정처와 법관징계위원회, 국회의 직무유기의 카르텔을 깨는 기적이 일어나길 기원해본다”며 글을 마무리 했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