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단, 내년부터 드론으로 철도시설물 주변 점검

입력 2018-12-20 11:06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내년부터 드론을 이용해 철도보호지구를 점검한다.

20일 철도공단에 따르면 철도보호지구는 선로 변 30m 이내 구간으로, 이 구간에서 굴착·건물 신축 시 철도공단의 승인을 반드시 획득해야만 한다.

철도공단은 지난 7~10월 충북선 조치원역에서 청주역까지의 10㎞ 구간에 드론 시범운영 용역을 실시했다. 그 결과 철도보호지구 내 불법 건축물 발견 및 급경사지 점검 등에 효과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

고정익 무인비행시스템으로 운영되는 이 드론은 사전에 입력된 좌표를 따라 스스로 운행하면서 철도보호지구를 촬영한다. 이를 바탕으로 불법건축물 발견, 급경사지의 3D분석을 통한 변화 감지 등이 가능하다.

김영하 철도공단 시설본부장은 “내년 충청권지역 드론운영결과를 바탕으로 전국의 철도보호지구를 드론을 활용해 관리할 계획”이라며 “전국 철도보호지구에 드론이 사용이 확대되면 드론운영과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일자리도 창출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