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조건 입사시켜라”… 김성태, 딸 ‘KT 특혜채용’ 의혹에 “완벽한 허위사실”

입력 2018-12-20 10:30 수정 2018-12-20 11:03
지난 1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및 정책위의장 선출 의원총회에서 김성태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딸이 KT에 특혜 채용됐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한겨레는 20일 다수의 KT관계자들의 인터뷰를 통해 김 의원의 딸 A씨(31)가 케이티(KT)그룹에 비정상적인 경로로 특혜 채용된 정황이 포착됐다고 보도했다.

A씨는 2011년 4월 KT경영지원실 KT스포츠단에 계약직으로 채용됐다. 그리고 정규직으로 전환됐다가 올해 2월 퇴사했다. KT스포츠단은 2013년 KT스포츠로 분사했다.

한겨레는 KT스포츠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A씨가 2011년 당시 KT 홈 고객 부문 총괄사장의 지시로 KT스포츠단장과 사무국장을 거쳐 계약직 채용 계획이 없던 시기 입사했다고 밝혔다.

KT사무국장 B씨는 “윗선에서 이력서를 받아 와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무조건 입사시키란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다. KT스포츠단장 C씨도 이를 인정했다. 당시 김 의원은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이었다.

A씨가 정규직이 되는 과정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KT 측은 “A씨가 계약직으로 일하다가 2012년도 하반기 KT 본사 공채 시험에 합격해, 2013년 1월 정규직으로 임용됐고 이후 KT스포츠 창립에 맞춰 2013년 4월 전출 처리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한겨레가 확보한 인재개발실 내부 전산 기록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정규직 공채로 임용된 후 신입사원 연수 교육을 받던 도중 퇴사했고, 2달 뒤 KT스포츠 분사 시점에 맞춰 특채로 재입사했다.

KT스포츠 관계자들에 따르면 A씨는 실제로는 두 달간 공백기를 갖지 않고 정상 출근했다고 한다. 사무국장 B씨는 “KT가 2012년 10월 A씨 신분을 미리 정규직으로 전환해놓고, 2013년 1월 정규직 공채 시험에 합격한 것처럼 사후적으로 전산 기록을 수정한 것 아니겠느냐”고 주장했다. A씨가 정규직으로 전환될 때 김 의원은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이었다. 같은 해 민주당이 이석채 전 KT회장의 국감 증인 채택을 요구하자 김 의원은 “성심껏 도리껏 하라”며 증인 채택을 저지했었다.

A씨는 지난 2월 퇴사했다. 한겨레는 강원랜드 등 공기업 채용비리 문제가 크게 불거져 여론의 주목이 집중됐던 시기였다며 A씨의 최종 퇴사 시점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국회의원이 되기 전 KT자회사인 KT링커스노조 위원장을 지낸 노동계 출신이라 이번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면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A씨는 한겨레에 계약직 입사 경위에 대한 질문에 “잘 기억이 안 난다”고 답했다. KT는 “헤드헌터 업체의 추천을 받아 채용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내용을 정확하게 설명해야 한다”며 “상당한 내용이 허위사실로 돼 있어서 이 내용을 정확하게 자료와 함께 여러분 앞에 제출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슬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