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뮤지컬 연출가 황민이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변호사도 새로 선임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인터넷 곳곳에선 비난 여론이 쇄도했다.
스포츠투데이는 황민 가족의 말을 인용해 음주운전 사고로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황민이 징역 4년6개월 선고에 불복해 18일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19일 보도했다.
황민 가족은 “19일은 항소장을 제출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라며 “황민은 끝까지 항소를 안 하겠다고 했는데 설득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매체에 말했다. 국선변호사의 변호를 받았던 황민 측은 항소심에서 새로운 변호사를 선임할 계획이다. 앞서 황민 측 변호사는 재판에서 “구속 후 반성하고 있으며 유족들에게 조의를 표하고 있다”며 “과거 전력은 있지만 큰 잘못은 없었다”며 선처를 요청한 바 있다.
검찰도 같은 날 1심 선고가 너무 낮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은 지난 11월 28일 열린 두 번째 공판에서 “황민은 무면허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법정 최고형인 6년을 구형했었다.
황민은 지난 8월 27일 오후 11시15분 경기도 구리시 강변북로 남양주 방면 토평 IC인근에서 승용차를 몰던 중 갓길에 정차한 25t 화물트럭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승용차에 타고있던 뮤지컬 단원 A씨(20)와 뮤지컬 배우이자 연출가인 B씨(33) 등 2명이 숨지고 황민 등 동승자 3명이 다쳤다.
경찰 조사결과 당시 황민은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인 0.104%였다. 만취상태였던 황민은 시속 167㎞로 차를 몰며 자동차 사이를 빠르게 추월하는 이른바 ‘칼치기’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사고 직후 황민은 “이 사고로 사망한 고인과 피해자들에게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면서 “어떤 말로도 피해에 대해 보상할 수 없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다. 죄송하다"며 유가족에게 사죄했다.
이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사)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황민은 지난 12일 열린 1심 재판에서 징역 4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1단독 정우정 판사는 “자동차면허 취소 수치의 2배가 넘는 상태로 난폭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이로 인해 동승자 2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동승자 2명을 다치게 하는 등의 참혹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정 판사는 “사망자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과거 음주 운전·무면허 운전 전력이 있는 점, 부상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덧붙였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