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O 상벌위, 야구 배트로 후배 폭행한 이택근 징계

입력 2018-12-19 18:32
넥센 히어로즈 이택근이 19일 서울 강남구 한국야구위원회에서 열린 상벌위원회가 끝난 뒤 입장 표명을 위한 기자회견을 하던 중 고개숙여 사과하고 있다. 뉴시스

한국야구위원회(KBO)가 19일 서울 강남구 야구회관에서 상벌위원회를 열고 2015년 소속팀 후배 문우람에게 야구 배트로 폭행을 가한 이택근(넥센 히어로즈)에게 정규시즌 36경기 출장 정지의 제재를 내렸다. 넥센 구단에는 선수단 관리 소홀, 해당 사안을 KBO에 보고하지 않은 점을 들어 엄중경고 조치를 내렸다. 위원회는 “이번 사안이 클린베이스볼에 반하는 행위이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이같이 제재했다”고 밝혔다.

이택근은 이날 구단을 통해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은 정당화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문우람과 주위 모든 분들께도 사과드린다”고 했다. 또 그는 “내가 비난 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당시 심각한 상황의 폭행은 아니었다는 점은 말씀드리고 싶다”며 “그날 이후 우리 팀에서는 그 어떤 폭행 사건도 없었다”는 입장을 덧붙였다.

넥센 구단은 팀 기강 문제, 선수단 갈등 확대, 해당 선수들이 원만한 합의를 한 점 등을 고려해 폭행 사건을 공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넥센은 “사건을 공개하지 않은 구단의 판단이 부적절 했다고 판단, 상벌위원회의 징계처분을 겸허히 수용할 예정이다. 향후 유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교육 면담 등을 실시 할 것”이라고 밝혔다.

KBO는 지난 10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으로 영구실격 된 이태양과 문우람의 기자회견을 통해 이 사안을 파악했다. 이 자리에서 문우람은 “팀 선배에게 야구 배트로 머리를 맞았다”고 폭로했다. 이후 KBO는 넥센에 경위서 제출을 요청해 해당 사실을 확인했다.

한편 기자회견에서 실명이 언급된 선수 6명의 승부조작 가담 의혹에 대해 해당 구단들은 ‘사실이 없음’을 KBO에 통보했다.

박구인 기자 capta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