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적발 2년뒤 자진 신고’ 임지열, 30경기 출장정지

입력 2018-12-19 17:38

KBO는 19일 상벌위원회를 열고 과거 음주운전 적발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2년 뒤 자진 신고한 넥센 히어로즈 임지열(23)에게 정규시즌 30경기 출장 정지 제재를 부과했다.

상벌위원회는 2016년 9월 음주운전 적발로 처벌받았던 사실을 즉시 알리지 않고 2018년 11월 구단에 자진 신고한 임지열에게 야구규약 제151조 ‘품위손상행위’ 3호 및 제152조 ‘유해행위의 신고 및 처리’ 1항에 의거해 제재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또 임지열은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는 행위로 KBO 리그의 명예를 실추시킨 점도 고려해 제재했다고 밝혔다.

임지열은 2016년 9월 서울 신논현역 인근에서 지인과 식사를 겸해 술을 마시던 도중 차량을 이동해 달라는 전화를 받고, 주차장으로의 이동 목적으로 차량을 몰았다가 경찰의 음주 단속에 적발됐다고 신고했다. 면허정지 100일과 함께 벌금 150만원을 부과받은 바 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