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센에 엄중경고만…솜방망이 징계’ 이택근, 36경기 출장정지

입력 2018-12-19 17:27

KBO는 19일 상벌위원회를 열고 야구 배트로 전 넥센 히어로즈 소속 문우람(26)에게 폭행을 가한 넥센 이택근(38)에게 36경기 출장 정지 제재를 부과했다.

KBO는 또 선수단 관리 소홀 및 해당 사안을 KBO에 보고하지 않은 넥센 구단에는 엄중경고의 제재를 가했다. 말그대로 솜방망이 징계다.

상벌위는 2015년 팀 후배 문우람에게 야구 배트로 폭행을 가한 이택근에게 야구규약 제151조 ‘품위손상행위’ 3호를 적용했다. 또 넥센 구단 측에는 제152조 ‘유해행위의 신고 및 처리’ ②항에 의거해 제재를 내렸다.

상벌위는 이 사안이 KBO 리그가 추구하는 클린베이스볼에 반하는 행위이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점을 제재 사유로 들었다.

KBO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으로 KBO에서 영구실격된 이태양(25)과 문우람이 지난 10일 가진 기자회견에서 문우람이 2015년 팀 선배에게 야구 배트로 머리를 맞았다는 주장이 나와 구단에 경위서 제출을 요청해 해당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택근은 이날 상벌위원회에 나와 본인의 입장을 소명하고 사과의 뜻을 전했으며, 문우람 측은 소명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한편, 같은 기자회견에서 실명으로 언급된 일부 선수들의 승부조작(불법베팅) 가담 의혹에 대해 KBO는 지난 11일 해당 구단들에 사실 확인을 요청했으며, 18일 6명 모두 관련 사실이 없음을 KBO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