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퇴직자 불법 재취업’ 의혹 정재찬 전 위원장 보석 청구

입력 2018-12-19 17:25
정재찬(오른쪽) 전 공정거래위원장과 신영선 전 부위원장이 지난 7월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던 모습.

공정거래위원회 퇴직 공무원들의 불법 재취업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재찬 전 공정위원장이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보석은 보증금을 내는 등 조건으로 구속 중인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보석 청구가 받아들여지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정 전 위원장은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에 보석 청구서를 제출했다.

앞서 정 전 위원장과 같이 구속기소된 김학현 전 부위원장은 지난 13일 보석 청구가 인용돼 풀려났다. 다음날인 14일 신영선 전 부위원장도 보석을 청구했고 이날 정 전 위원장까지 보석 청구 대열에 서면서 공정위 퇴직 간부 재취업 알선 의혹으로 구속된 3명의 책임자가 모두 보석을 청구했거나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가 됐다.

법원은 조만간 정 전 위원장과 신 전 부위원장의 보석 청구 심사 기일을 잡고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위원장 등은 대기업 16곳을 압박해 공정위 퇴직 간부 18명을 채용하게 하는 방식으로 사기업 인사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