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민 ‘이학재 방지법’ 발의…“당적 바뀌면 상임위원장 사임해야”

입력 2018-12-19 17:24

국회 상임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당적 변경을 하는 경우 상임위원장직을 사임하도록 하는 ‘이학재 방지법’이 19일 국회에 제출됐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이같은 내용의 국회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회법 제41조에 “상임위원장의 임기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소속 교섭단체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임해야 한다”는 조항을 새로 삽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바른미래당을 탈당해 자유한국당에 입당한 이학재 의원은 바른미래당 몫으로 배정된 20대 후반기 국회 정보위원장직을 맡고 있다. 현행법상 상임위원장의 당적 변경이 이뤄져도 위원장직을 유지할 수 있다. 이 의원은 국회 관례를 이유로 정보위원장직에서 사임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상황이다.

기 의원은 “국회 상임위원장은 교섭단체 간 합의를 통해 본회의 투표로 선출하게 돼 있다”며 “이는 국회의원 개인에 대한 투표가 아닌 교섭단체 합의에 따라 공정한 상임위원회 운영을 꾀하려는 목적”이라고 말했다.

해당 법안에는 정세균, 김상희, 민병두, 이춘석, 인재근, 박홍근, 전혜숙, 정춘숙, 맹성규, 윤일규, 이철희 의원 등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신재희 기자 jshin@kmib.co.kr